저출산은 필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불황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안보공백

납세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결손을 야기시켜

 

국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만18세~29세의 

유전적 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모든 여성은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2명씩 출산하되,

 

이를 어기는 여성은 

'국가생산력 파괴' 라는 죄목으로

자궁적출형에 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