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등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곧 이재명 재판 재개하겠네 ㅋㅋ 무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