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名譽)는 이름을 기린다! 다시말하면 이름의 품위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명예를 훼손하려면 최소한 이름의 거론이 있거나
이름의 거론이 없다면 그 사람이라고 특정(特定)지을 수 있는 호칭이 있어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명예 훼손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가능성만 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특정인(特定人)을
거론하며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진 품위에 손상을 가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

특정인이란 이름과 얼굴이 밝혀진 사람을 의미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밝혀지지 않으면 특정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누구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름과 얼굴이 밝혀진 특정인이여야 한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어떤 단체나 법인 등에겐 명예훼손을 할 수가 없다!
단체나 법인 등은 허위사실 유포나 겁박으로 영업방해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있는 바 사실을 적시하거나 범죄 사실을 거론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범죄은닉죄가 된다! 

아무 때나 명예훼손을 거론하는 새끼들이 좌빨 새끼들이다!
단어의 뜻도 모르고 단어를 사용하는 새끼들인지라 그렇다!
알고 있는 진실이 없으니 평생 거짓말만 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견찰행세를 하는 좌빨 새끼들이 엄청 많다!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범죄만 저지르는 좌빨새끼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공무원 행세하고 언론인 행세하면서 대국민 상대로 범죄만 저지르는 범죄자 새끼들은
반드시 모두 죽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