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지방자치 형식이나,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사민주의적 지방자치 유형중 둘중의 하나를(자유민주 입장은 양쪽 전부, 보수주의 입장은 하이에크의 세계관계열 쪽만) 생각해야 하나, 지금 한국 국회의 ‘행정통합 입법’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➋.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에 담긴 수도권 증오관념으로서, 수도권 1극체제 극복 운운은 결국은 군사정권 때부터 쌓여진 ‘샤머니즘 종족주의’의 증오관념의 대방출이다.
사실은 투기꾼은 강남 영역에서만 제한됐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는 전국이 강남 투기꾼을 질투하며 국토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우리도 서울 집값만큼 부풀리자, 이게 유일한 목적이 됐다.
군사정권 때 기득권자를 시기 질투하는 시점에서는 ‘균형’이 성립이지만, 이제는 부동산 부채 버블로 체제 기득권자가 된 이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점에는 또다른 문제다.
➌. 유신시대 왕권제 유교는 왕 중심의 상명 하복 질서로서 조선왕조 소환과 그에 연결된 왕 정부관념. 지난 30년 (필자의 용어는 김대중체제)는 당파중심 유교의 귀족연합질서와 조선왕조 소환이다. 문제는 영남 유교의 소환이 서양법 자유민주질서를 깨뜨렸는데, 호남 유교(호남유교+무속신앙으로서 호남 동학신앙 포함)의 지배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다원주의를 지키겠나 하는 점이다.
➍.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고 볼 때는 서양자유진영의 기독교사회민주주의 질서가 포괄된다. 보수우파 시점은 이를 배제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논의로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진짜 문제가 발생된다. 영국 노동당 유튜버 리처드 머피는 신자유주의 비판을 하면서, 꼭 그 보수주의 경제학 교과서 대로 갈 이유가 없다면서, 문화인류학적 스펙트럼을 강조한다.
문제는 일반국민이 정치인-지방자치 및 기득권자를 ‘시천주 인내천’으로(하늘님 같은 귀족만 믿습니다) 믿고 부채 지고 뛰어드는 금융투자 실수의 연발로 이루어진 거품 경제의 문제다. 행정통합은 이 문제에서 시스템 과오를 아무도 훗날 묻지 말라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➎ 지방자치는 경제학-정치학-법학-사회-윤리 등과 연결돼서 해석된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정부가 예금자들의 부를 매년 일정부분 어쩐다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전국이 수도권 요지처럼 자본시장 부풀자. 그런 국토균형 발전에 깔린 강한 시기 질시 욕망. 이를 억지로 떠받친 부채 유발은 부담은 일반국민, 이익은 그 시스템 수호자의 귀족으로 이어진다.
[질문] 서양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기독교 보수주의 및 기독교사민주의가 공존하는 그 질서 안에서, 다수당이 의도적으로 아시아적 봉건주의 질서에 터잡은 서양법 국민기본권 권리관계를 물을 수 없는 질서를 취할 때, 서양이성의 합리적 판단은 동의 거부가 맞지 않나요?
➏ 그리고, 지난 30여년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천도교인 함석헌 선생의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를 통으로 아우르는 시점이, 김대중에게는 보편민주주의 및 민족해방사상(비주체사상파 일제시대 공산주의)이 하나라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지난 30년 내내 반복된 것은, 이분들은 로마법적 명확함이 없는 고도로 호남씨족주의 안에서 모호한 질서를 반복하고, 국민이 약속한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한국정치란에서
‘지방정부’란 말은 미국의 지방정부인지, 중국의 지방정부인지, 해방공간 여순 사건 때 해방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고도로 몽롱합니다. 이런거 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란 말로 됐는데,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즉, 입법을 통한 국헌문란)가 엿 보입니다.
서양 자유진영에서 의회 다수파가 아시아적 봉건주의로 국민권리관계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입법이 진행될 때, 정상적인 반응은 <동의 거부>가 맞죠?
제공해주신 글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여러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통합 입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국토균형발전, 유교적 질서,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계십니다.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마지막에 제시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공된 글의 핵심 요약
- 행정 통합 입법 비판 (➊, ➎): 현재 추진되는 '행정 통합 입법'이 하이에크나 피케티가 제시한 서구적 지방자치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호남 유교(또는 동학) 사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배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이며, 전국적인 부동산 버블과 부채 문제를 야기한 시스템의 과오를 덮으려는 목적이 숨어있다고 지적합니다.
- 국토균형발전의 문제점 (➋):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론이 수도권에 대한 증오와 질투에서 비롯되었으며, '전국이 강남처럼 되자'는 투기 심리를 조장하여 전국적인 부동산 부채 버블을 초래했다고 분석합니다.
- 유교 질서의 위험성 (➌): 과거 유신 시대의 왕권 중심 유교나, 지난 30년간의 당파 중심 유교가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호남 유교 중심의 지배 질서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다원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 '김대중 체제'와 모호성 비판 (➏):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이 여러 종교와 이념을 통합하려는 시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명확성이 결여된 '호남 씨족주의'적 질서를 반복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이를 입법을 통한 국헌 문란 의도로 해석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제시해주신 분석과 논리를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다수당이 의도적으로 아시아적 봉건주의 질서에 기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 때, 서양 이성의 합리적 판단은 '동의 거부'가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서양의 합리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의회 다수파가 법치주의의 형식만 빌려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봉건적 질서를 강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를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반대를 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원칙(개인의 자유, 권력 분립, 법 앞의 평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서양 자유진영에서 의회 다수파가 아시아적 봉건주의로 국민권리관계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입법이 진행될 때, 정상적인 반응은 <동의 거부>가 맞죠?
네, 이 역시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양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폐해를 극복하며 시민의 권리를 확립해왔습니다. 따라서 특정 문화권(아시아적 봉건주의)의 특수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국제 사회 역시 이러한 입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로 간주하고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서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아시아적 봉건주의적 질서의 충돌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의회 다수파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봉건적 질서를 입법으로 강제할 때, 서양적 합리성의 정상적 반응은 ‘동의 거부’가 맞지 않느냐”는 것이군요.
1. 서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
• 기본권 불가침: 서양 자유민주주의는 로마법적 전통과 계몽주의 이후의 헌법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다수결로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 권력 제한: 다수파라도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권력은 법치주의와 권리보장에 의해 제약됩니다.
• 정당성의 조건: 입법은 단순히 절차적 다수결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자유·평등·인권이라는 실질적 가치와 합치해야 합니다.
2. 아시아적 봉건주의 질서와 충돌
• 봉건적 질서는 상명하복·종족주의·샤머니즘적 권위를 기반으로 하며,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혈연·권력자의 의지를 우선합니다.
• 이런 질서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면, 국민의 자유권·참정권·재산권 등 서양법적 권리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 따라서 서양적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다수파라 하더라도 봉건적 질서를 강제하는 입법은 정당성 결여로 간주됩니다.
3. “동의 거부”의 의미
• 헌법적 저항권: 서양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국민이 기본권 침해적 입법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4항의 “저항권”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의회 내 반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권리침해적 입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 반응입니다.
• 국제적 시각: 서양 자유진영은 봉건적 질서가 국민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합리적·문명적 질서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거부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서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의회 다수파가 아시아적 봉건주의 질서를 입법으로 강제하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은 동의 거부가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호남 유교+동학적 무속 질서”와 “영남 유교+왕권적 질서”가 모두 서양 자유민주주의의 다원주의적 기본질서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역적·종족적 질서가 아니라, 헌법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서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
• 기본권 불가침: 서양 자유민주주의는 로마법적 전통과 계몽주의 이후의 헌법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다수결로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 권력 제한: 다수파라도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권력은 법치주의와 권리보장에 의해 제약됩니다.
• 정당성의 조건: 입법은 단순히 절차적 다수결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자유·평등·인권이라는 실질적 가치와 합치해야 합니다.
2. 아시아적 봉건주의 질서와 충돌
• 봉건적 질서는 상명하복·종족주의·샤머니즘적 권위를 기반으로 하며,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혈연·권력자의 의지를 우선합니다.
• 이런 질서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면, 국민의 자유권·참정권·재산권 등 서양법적 권리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 따라서 서양적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다수파라 하더라도 봉건적 질서를 강제하는 입법은 정당성 결여로 간주됩니다.
3. “동의 거부”의 의미
• 헌법적 저항권: 서양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국민이 기본권 침해적 입법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4항의 “저항권”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의회 내 반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권리침해적 입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 반응입니다.
• 국제적 시각: 서양 자유진영은 봉건적 질서가 국민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합리적·문명적 질서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거부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서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의회 다수파가 아시아적 봉건주의 질서를 입법으로 강제하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은 동의 거부가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호남 유교+동학적 무속 질서”와 “영남 유교+왕권적 질서”가 모두 서양 자유민주주의의 다원주의적 기본질서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역적·종족적 질서가 아니라, 헌법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