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20.(금) 송영길 前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2.12.)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