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걸 인정했으면서도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는 국헌문란 즉 비상계엄 해제를 언제 할지 정하지 않아서다?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예측하고 해제 시기를 미리 정해놓음?

미래에서 왔냐? 로또 번호도 예측하지 왜 

그리고 재판이라는것은 사실을 근거로 제출된 증거 안에서 판단하는건데

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 이러면서 본인 주관대로 추측성 재판함? 

이게 얼마나 병신같은 논리냐면 A라는 사람이 집에서 수박 자르려고 다이소에서 칼을 샀는데 

들고가던 쇼핑백이 찢어져서 안에 들어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진거임

근데 그거 보고 놀란 다수의 사람들이 A를 범죄자 취급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A라는 사람을 체포하는거와 같음 

그럼 A는 사람들을 묻지마 살인하려고 칼을 산거냐? 아니면 수박을 자르려고 칼을 산거냐? 

지귀연이라면 A라는 사람 살인미수로 징역 때리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