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1심 선포 중계

 

# 판결이유 (법리 논쟁 부분)

-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여부 : 가능하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여부 : 가능하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이 약간 다르지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가능함.

- 피고인은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법리적으로 주장했지만 : 피고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단독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과 같이 수사한 것이므로 의미가 없는 주장

-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음. 

 

# 인정사실

- 윤석열은 국회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함. 윤석열은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과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함. 

- 김용현은 노상원과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구상을 공유하고 수사 준비를 함.

- 윤석열은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들을 포고령 위반 형식으로 구금하고, 군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공유하고 2024. 12. 3. 22:00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함. 비상계엄 선포 후 세부내용은 김용현이 담당.

- 윤석열-김용현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군인들에게는 이 계획을 전달하지 않았고, 김용현은 암시적인 방법으로만 전달함.

- 사령관들은 군인으로서의 복종의무 및 김용현이 자신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였음.(북한에 의한 테러 등) 사령관들 사이에 계엄 관련 정확한 정보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진술 내용이 차이가 있으나 진실에 가깝게 당시 상황을 진술함.

- 윤-김은 군대 외에 경찰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불러서 계엄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경찰의 질서유지를 지시함. 

-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 주요 쟁점

* 비상계엄이 군을 국회, 선관위에 보낼 결심을 한 경위

-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 무력화라고 생각한 듯

-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겠다고 결심함.

- 윤석열의 장기독재 의도는 증거 부족

- 노상원 수첩은 증거능력이 불인정

 

* 국회 투입 병력의 임무

- 곽종근의 특전사는 처음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임무를 받음

- 수방사는 국회 경내에 들어가라는 임무를 받았고,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국회 본관 주변 경계임무를 부여하려고 함.

- 이러한 내용은 김용현의 지시에 의한 것

 

*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

- 김용현이 여인형(방첩사)에 14명의 명단을 불러줌.

- 실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는 명단 인원을 수방사 B-1 벙커로 데려가려고 함. 현장의 체포조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 체포, 구금하는 임무를 받음.

 

* 국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목적

- 윤석열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 국회의사당으로 보내서 국회의장, 야당, 여당 대표를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 활동을 저지, 마비하려는 것.

- 계엄선포문과 포고령에 국회를 저지, 마비하려는 목적이 뚜렷함

- 윤-김은 언제 군을 철수할지 계획은 정하지 않음. 윤석열의 마음대로 군 철수와 국회 활동의 재개가 결정되는 상황임. 

 

# 내란죄 법리 설명

- 내란죄의 역사적인 의미 설명

- 과거에는 군주에 대한 반역을 국가에 대한 반란과 동일시함. 따라서 군주는 반역을 할 수 없음.

- 영국의 찰스1세는 군대를 끌고 의회를 해산시킨 역사적 사례 있어.

- 이후 찰스1세는 내전을 통해 반역죄로 처형됨. 군주도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가 발전하여 옴.

- 개도국의 경우 친위쿠데타가 성공한 사례가 많아서 참고할 수 없음.

- 선진국의 경우 친위쿠데타까지 갈 정도로 제도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를 마비시킨 사례가 거의 없음.

- 이러한 연혁과 주변국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역시 내란죄의 단죄 대상이 됨.

- 국회의 기능을 상당기간 마비시키는 것 역시 국헌 문란 및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함

-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의회를 마비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 

 

#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제약함. 계엄해제 전까지 다른 국가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행사할 수 없게 함.

-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가 내란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다만, 비상계엄 제도는 국회나 행정, 사법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음. 국회, 행정, 사법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

- 비상계엄의 형식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내란죄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국회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함 : 그러나 이는 동기와 목적을 혼동한 주장임. 피고인의 동기를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목적은 국헌 문란에 해당.

 

# 공범 관계에 관해

-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느냐 여부 : 폭동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서만 안되고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공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됨.

- 내란의 공범으로 인정되어야 우두머리, 주요임무종사자 등으로 판단할 수 있어.

- 비상계엄의 선포에 관여한 것만 해서 바로 공범으로 볼 수는 없어. 

-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란범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행위 자체에 대한 다른 죄를 물을 순 있다.

- 인식 여부 : 처음부터 인식을 공유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사후적, 암묵적으로도 인식의 공유가 가능하다. 

 

# 이 사건 폭동의 성격

- 이 사건 행위(국회나 선관위 군 투입 등)는 모두가 폭동 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 전역, 서울,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

 

# 윤석열, 김용현의 죄책

- 두 사람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 국회가 상당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인정됨.

- 군을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됨.

- 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와서 장비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국회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행위 자체가 폭동 행위에 해당함.

- 윤-김이 일일히 관여하지 않은 폭동 행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내란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윤-김은 집합범으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윤은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함.

 

# 조지호, 김봉식

- 조-김은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를 봉쇄함. 질서유지를 주장하지만 군의 투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 두 사람은 처음부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국회를 상당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사후적으로 인식을 공유함

- 조-김은 내란주요임무 종사죄 성립.

 

# 노상원

- 노상원은 비상계엄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노상원은 계엄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해제하자 김용현과 전화로 대책을 논의함.

- 노상원은 전 정보사령관으로 김용현과 비상계엄 관련해 논의한 사정, 노상원이 주축이 되는 계엄사무를 하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 노상원 역시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하여 폭동에 가담함

- 노상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 처음부터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한 것은 아님. 하지만 목현태 역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으로 인정됨

- 국회의원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고,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음. 군대는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을 보면서도 국회의원 출입 차단에 가담함.

- 미필적으로나마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함.

- 목현태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 김용군은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 가담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 김용군은 범죄 성립의 증거가 부족함. 

- 공소사실에서 김용군은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과 만났고, 노상원과 계엄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김용군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노상원 역시 김용군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음. 

 

#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공소사실은 방첩사 정치인 체포에 가담하였다는 것

- 윤승영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한 것이고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음

- 윤승영은 방첩사의 체포조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볼 수 없고 내란죄 성립하지 않음.

 

- 김용군, 윤승영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직권남용 성립함.

 

 

# 양형 이유

* 공통 이유

- 내란죄의 경우 살인죄처럼 '결과'로 높은 형량을 주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만 가지고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음.

- 피고들의 내란행위는 폭력적으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근본가치를 훼손함. 

-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 현재도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상태를 이어가고 있음.

-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

-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임.

-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지고 있음. 상관의 지시에 대한 군경과 공무원의 신뢰가 훼손됨.

-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음.

- 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고려하였음.

 

* 윤석열 양형 이유

- 범행을 주도하고 다수의 인물을 범행에 관여시킴. 

-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법정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함

-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함.

 

* 김용현 양형 이유

- 김용현은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해 다양한 계획을 준비함.

- 김용현은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정을 조장함.

-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함

 

* 노상원 양형 사유

- 노상원은 부정선거 관련한 다양한 계획 준비함.

- 비상계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 폭동행위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음

 

* 조지호 양형 사유 

- 경찰 최고 책임자이면서 계엄 포고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

- 선관위 군 투입에 관여

- 다만 계엄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그 목적을 알게 됨

- 다른 범죄전력 없고 오랫동안 공직 종사, 혈액암으로 건강 악화된 사정

 

* 김봉식 양형 사유

- 윤석열 등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 투입하도록 함

- 계엄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그 목적을 알게 됨

- 다른 범죄전력 없고 오랫동안 공직 종사

 

* 목현태 양형 사유

- 국회경비대장임에도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함

- 출입통제에 계속 가담함

-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고 조지호, 김봉식의 지시나 포고령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

-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을 몰래 허용하기도 함

- 다른 범죄전력 없고 오랫동안 공직 종사

 

 

# 주문 선고

* 윤석열 - 무기징역

* 김용현 - 징역 30년

* 노상원 - 징역 18년

* 조지호 - 징역 12년

* 김봉식 - 징역 10년

* 목현태 - 징역 3년

* 김용군, 윤승용 - 무죄

 

 

 


 

 

 

이 글 절대로 묻히면 안된다 이기 ㅠㅠㅠ

다들 도와주삼 이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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