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징역 25~30년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