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폐지 법률이 여러개 발의되어 있는데 그중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번 과방위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에 표결을 부칠 예정이야

 

베충이들도 알겠지만 민주당 다석이라 거의 통과된다고 보면 되고 ㅇㅇ

 

정보통신망법 이외에도 박주민 의원과 이주희 의원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률이 발의되어 있고 형법개정안에는 모욕죄도 같이 삭제하여 폐지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 되어 본회의에 회부되니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같이 폐지된다고 보면 되고 개정안 내용에서 항상 같이 담기는 모욕죄도 폐지(삭제)하기 때문에 조만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폐지된다고 생각하면 될거야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봉건시대때 만들어진 법률로써 현대사회에 동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고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성과 안맞는다는 학자의 의견도 상당하지

 

원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폐지는 옛날부터 국회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국회 문턱을 계속 넘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및 언론개혁 차원에서 손봐야할 개정법률로 손꼽히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찢재명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지시함에 따라 폐지속도가 붙었다고 보면 돼 

 

한정애 의원은 연내(2025년)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자에게 답변한 기사도 있고

 

참고로 이번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자 명단엔 야당과 무소속 의원 7명을 포함해 연인원 57명이 서명했고, 중복 서명자를 빼도 52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회 본회의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야 

 

일단 검찰청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 사법개혁 중 필수요건으로 손꼽히고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건은 연간 1~3만개가 넘을 정도로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지 

 

만약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해당 수사 인력을 강력범죄 예방등에 투입을 시킬 수 있어 안전한 사회로 거듭시킬 수 있는 거고 

 

어쨌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폐지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기소되거나 재판중에 본회의 통과되면  

 

검찰 단계: 불기소 

재판 단계: 면소판결 

 

받는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범죄저지르고 온갖 개짓거리로 어그로 끌어놓고

지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남발하던 딴따라 광대년놈들

이제 밥줄 끊기고, 일베 대부흥기 다시 올수있다고 봄

 

해외응디, 각도기 드립도 이제 추억이 될날이 얼마 안남았음

 

어쨌던.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으니 베충이들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