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기수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간음 행위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강간미수: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하는 등 실행에 착수했지만, 간음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타인의 방해, 또는 가해자 스스로 중단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강도강간'은 강도죄와 강간죄가 결합된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강간 행위까지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주요 내용
  • 성립 요건: 강도범인이 강도 행위를 하는 기회에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도죄가 실행에 착수한 뒤 범행을 완료하기 전이라면, 강도가 미수이더라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나 단순 강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높은 형량입니다.
  • 죄질: 두 개의 독립된 중범죄(강도와 강간)가 결합된 결합범으로서, 법률상 그 불법성이 매우 높아 강력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