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기수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간음 행위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강간미수: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하는 등 실행에 착수했지만, 간음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타인의 방해, 또는 가해자 스스로 중단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
- 성립 요건: 강도범인이 강도 행위를 하는 기회에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도죄가 실행에 착수한 뒤 범행을 완료하기 전이라면, 강도가 미수이더라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나 단순 강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높은 형량입니다.
- 죄질: 두 개의 독립된 중범죄(강도와 강간)가 결합된 결합범으로서, 법률상 그 불법성이 매우 높아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