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이 조진웅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1. 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이다.

2. 즉, 초기 검사는 이들의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했다.

3. 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의 소년법을 살펴보면 



4. 1994년 당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즉 형사재판)을 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그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5. 비록 검사가 죄질을 중하게 보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6. 그러면 첫 그림에서 적시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은 무엇일까? 이 법은 1994년경 삭제됐다. 

 



7. 삭제 되기 전 조문을 보자. 아래에서 말하는 형법 제334조는 강도, 동법 제297조는 강간이다.


8. 이 죄명이 삭제된건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현재의 성폭력범죄특별법의 구법에 해당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옮겨간거다.



9. 어쨌든, 특가법(강도강간)은 특수강도강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10. 그런데, 조뭐시기(즈그 애비 이름 부르기도 뭐하다 이제)는 위에서처럼 고2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었다가 고3때 소년원에 갔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즉, 형사재판 도중 소년부로 이송(송치)된 것이다.

11.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1994년의 법원은 전관예우가 판치는 혼돈의 카오스였다. 

12. 가세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뭐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옷을 막 벗은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 당시 부장판사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소년부로 이송시킨 뒤 보호사건으로 종결 시키려면 얼마가 들었을까? 못해도 몇 억은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저 때 당시의 변호인 수임계약의 형태는 요즘과 달리 모든 사건이 개별로 약정됐다.

14. 구속사건 따로, 형사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에 성공하면 성공보수 따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도 따로. 이거 다 더하면 몇 억은 족히 든다. 

15. 그런데 판사들도 명분 없이는 이만한 중범죄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못한다. 즉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거다. 특히나 당시는 강간사건의 경우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이 되던 시기다. 강도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하더라도 합의는 소년부 송치의 충분한 명분이 되어줄 수 있었다.

16. 즉, 전관예우 + 민짜예우 + 초범예우 + 합의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수강도강간사건의 소년부이송을 이끌어낸 것이다.

17. 그러면 조뭐시기는 정말 성폭행을 안했다는 것일까? 지가 실제 강간을 했건 안했건 사실 상관없다. 특수강도강간은 특수강도를 한 놈들이 강간에 나아간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형법상 특수강도란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질을 한 것을 말한다.

18. 합동범이라는건 단순 공모를 넘어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과 협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4명 중 1명은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옷을 벗기거나 망을 보거나 팔다리를 잡거나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강간범이라는 말인거다.

19. 즉,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20. 좌파들은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은 절대 공표될 수 없는데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애초에 소년보호사건은 '나의사건검색'에 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도 못본다. 그러나 조뭐시기는 최초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이송) 됐기에 판결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1. 그렇다고하여 소년범의 과거가 아예 드러나지 않느냐? 도저히 아무도 모르는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조뭐시기는 성인이 된 후 폭행,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기소되면 반드시 검사가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다. 여기에는 50년전 기소된 형사사건부터 소년보호사건까지 사건명, 사건번호, 처벌양태가 모두 기재되어있다. 

22. 즉 어떤 경로든 사건번호는 유출될 수 있는거다.

23. 사실 저렇게 유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사회부 기자들이 많이 하는건데, 우리나라에 모든 판결문을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딱 한 곳 있다. 바로 법원도서관이다. 여기에 신청하고 들어가서 조뭐시기 본명과 법원, 비슷한 연도만 분류하면 금방 찾아낸다. 아마 가세연에서 찾아낸 사건번호도 이렇게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24. 좌파들이 조뭐시기 옹호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의 유출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애초에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두 줄 요약: 수 억 써서 소년교도소 갈 놈을 소년원으로 빼줬으니 얼마나 아빠한테 고마웠겠냐. 그래서 그 이름을 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