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7만 쪽 이틀 만에 보더니.. 나경원엔 6년여 시간 주고 면책" 조국혁신당 반발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조국혁신당이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을 내고 "국회의 토론기능을 마비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을 면책시킨 선고결과에 크게 실망스럽다"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 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겐 1,9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총 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 미만의 형이 모두 선고됐다"며 "특수 폭행과 감금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행위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시킨 이번 선고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연장까지 들었지만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시대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6년 7개월이 걸린 부분에 대해선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그 사이 나경원 의원등 연류 의원들은 두 번의 총선에 출마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7만 쪽의 재판기록을 2일 만에 심리했던 법원의 신속함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에서의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을 담아 사과하시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