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무너뜨렸다. 만약 모든 재판을 이재명이 피고인 재판식으로 한다면, 즉 좌파 권력자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위증교사를 하게 하고, 판사로 하여금 그 허위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권력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한다면, 그것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좌파 무죄, 우파 무죄'의 판결을 정해 놓고 하는 판결인데, 그런 재판에 사법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https://youtu.be/oupKRPGZp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