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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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거래허가제 등을 확대해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선제적으로 매매를 제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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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니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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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 최소침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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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 세율 50%도 무거운데 한술 더 떠서
70%, 80%를 세금으로 뜯어내자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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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빈민에게 나눠주자니(재산권 침해)
눈앞에서 달콤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망가져
모든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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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가 별거입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재산권 수호, 헌법 수호가 절실한 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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