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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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자신이 주도한 친위쿠데타로서
기존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사태가 아니므로(정권 찬탈)
계엄 선포 자체만으로는 내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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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군인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한 것이
바로 내란에 해당하죠(국헌문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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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도운 것은 내란이 아니고,
폭력적 표결 방해를 예상/인지하지 못했다면
내란죄의 주요임무종사자라고 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단순가담자 정도로 처결해야 해요(부화뇌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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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내란을 대충 싸잡아서 한통속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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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해서
바로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국헌문란 목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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