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보호 목적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봤다. 이어 민희진에 대해서는 "뉴진스 독립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보호 목적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봤다. 이어 민희진에 대해서는 "뉴진스 독립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