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장소다!
범죄는 원인이고 증거는 범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이 있는 거다!
증거재판주의는 인과율의 이치(理治)가 담긴 법리(法理)다!
그런데...
대한망국의 법정은
묵시적인데 청탁이다! 라고 했고..
가족관계도 아니고 부부관계도 아닌데 경제적 공동체라고 했다!
법정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수 십년 간 대국민 상대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질러 온 선관위의 상위기관이 사법부다!
모두 죽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