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자 대부분이 받게 되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에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지며, 처분 기간의 ⅔이 지나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성범죄자라는 정보와 함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우편이 발송됩니다.
이 역시 재판부 재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2~5년 내외의 기간 동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교육 이수 명령
성범죄자 유형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50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내의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 됩니다.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성범죄의 수위가 높았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3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긴급체포
당신을 아동청소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ㅇㅇㅇ씨 조서작성 전에 고지할게있어요
ㅇㅇㅇ씨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ㅇㅇㅇ씨는 진술을 거부할때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ㅇㅇㅇ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할 권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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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우편고지제도
주의: 이거 실제 강간범 사진 찍어서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벌금200 나옴
아동청소년관련 업체 및 교육시설 취업제한 10년
그냥 인생 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