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빼앗아간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당연한 거다!

 

대한망국에서 공무원 행세하고 언론인 행세하면서 저질러졌던 범죄행위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모두 원천무효다!

 

법리상으로 법률행위가 아닌 범죄행위는 원래 효력이 없다!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을 때 무효와 유효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범죄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원천무효라는 법률용어가 생긴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