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례 ㄷㄷ






이인호 교수도 똑같은 말씀 하심

대통령의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정치적 결단이므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다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할수없다 땅땅땅


헌법재판소는 이미 판례가 있음에도 이를 개무시하고 파면한거임

이나라는 지금 법치도 뭣도 없고 

말도 안되는 짓꺼리들 하고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