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지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반 민주주의 불법 사법쿠데타.....
 
지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및 인용 결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반 국가 행태의 범죄
행태라........
 
지난 12.3 대통령의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통령 통치 수단의 하나인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의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2.3 계엄의 정당성
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선불복의 무조건 반대를 주장, 궁극적으로 대통령직 찬탈을 목적으로
반 정부를 넘어 반 국가의 국가의 안위가 위험 할 정도의 국정의 파행을 지속적 기도
-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
-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
-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
- 생태계 지원0, 체코 원전 수출 지원등 내년도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
- 정부에 대한 취임 초부터 지속적 반대와 압력.....윤석열 정부 찬탈 목적의 의도적 행태
==> 이러한 반정부, 반 국가적 행태로 인한 정부의 할 일을 못하게 하여 국정이 마비할 정도 그리고
    국가 안위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도 극한 상황을 초래하여 부득이하게 정당한 계엄을 선포
 
지난 윤 대통령의 12.3 계엄 발동은 이러한 계엄을 발동할 정도로 저 야당의 정부에 대한 반대를 넘어
국가 안위가 위태로울 정도로 탄핵과 국정조사, 특검등 정부에 대한 무조건 반대와 압력이 도를 넘는
계엄을 유발할 정도로 저들은 정부에 대한 반대와 압력이 극도로 심했기에 계엄은 정당한 대통령의 국
안위를 위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중의 하나로 문제 될 것이 없는 정당한 행위
라......

 
P.S. : 저 민주당의 내란, 내란....하고 있지만 진정한 내란 선동은 이렇게 자신들의 반정부를 넘어
       반 국가적인 행태....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내란행태라는 것이다. 윤 정부를 향해 내란, 내란
       공세를 하지만 실질적 내란 행태를 벌인 자는 바로 계엄을 일으키게 만든 민주당과 야당들의
       무조건 윤 정부에 대한 반 정부를 넘는 반 국가 행태로 계엄을 유발한 저들의 책임이 더 큼.
 
       그리고 국어사전에 내란이란 엄연히 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모종의 난을 일으키는 행태를 내란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이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금번 윤 대통령 탄핵은 저 민주당 다수당의 불법 탄핵의결과 좌파 헌재의 대통령 찍어내기
불법 탄핵인용의
사법 구데타
의 하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