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는 과거에도 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씨는 손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 양모씨와 함께 현재 구속돼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초음파 사진 및 임신 테스트기 등을 보내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를 받는다. 양씨는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 원으로 책정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 이후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6,5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양씨와 용씨는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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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양씨
남자 = 용씨
고향은 어디다??? 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