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은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상식/경험칙에 반하여 양형기준을 현저하게 이탈해야만 벌금 10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보임.











아, 긍께로 공판을 열지 말아야 한당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