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을 자행하는 헌법 재판소는 이미 반국가 세력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은 정치적 해석이 아닌 법적 권한이다 – 권한대행의 임명 제한은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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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문제 제기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법적 권한의 자의적 해석이며,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본 글은 이러한 헌재 결정이 왜 법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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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다
헌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부총리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서 “대행”이라는 말은 단순한 행정부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전체를 임시로 위임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행이란 단어에 대한 제한적 해석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우려나 관행에 근거한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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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명권은 있는가, 없는가 – 법적 문제는 흑백논리다
법은 정치가 아니다.
권한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진논리(binary logic)로 판단돼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은 법이 아닌 정치의 논리다.
만약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면,
동일한 논리로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나 정치권에서는 국회 추천 몫은 임명 가능하고, 대통령 몫은 불가능하다는 자의적 이중 해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헌법 해석의 통일성과 법 적용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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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해석으로 법률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모든 권한이 법률에 의해 정당화되고 제한되어야 하며,
그 권한의 행사 여부를 정치적 고려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권한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그 행사를 제한한다면,
그 순간부터 헌재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헌재 스스로가 헌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며, 명백히 위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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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법은 법이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권한의 문제다.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면, 그 어떠한 재판관도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은 법이 정한 대로 온전히 행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가 아닌 헌법의 해석기관이며, 헌법의 문언과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법은 해석될 수는 있어도,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