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실앞에서 지갑하나 주웠음 근데 돈없고 카드만 있는 카드지갑이였음 그래서 찾아줘봐야 보상금도 못받고 귀찮아서 아몰랑 바닥에 그대로 놓고감..근데 그게 cctv찍힘...결론적으로 절도죄는 아니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되었고 20만원주고  지갑주인하고 합의함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문제는 이런상황에서 일본 미국 호주 파라과이 이네곳중 영주권 받고싶은데 포기하는게 맞나?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증명서 거긴 나온다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