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공식적으로 인증된 문서 사본을

다른기관(검찰, 법원 등)에서 받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위에 보시듯 32조를 위반한 불법적 형태임

헌재개판관이 법률적 우회를 노린 촉탁(요청)은

엄연한 위법임.

검찰이 거부한 이유도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