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1인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이다.
12.3 비상계엄에서 사상자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도 없는 일이었다.
가사(설령) 12.3 비상계엄에서 사소한 절차적 오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고유 권한을 함 볼까?
입법권과 탄핵권을 가진 국회가 위헌법률을 제정하거나 무고한 탄핵을 시도하더라도 국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기소독점주의에 의한 검찰이 댕청한 기소를 하였다고 해서 검사를 구속하여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판결권을 가진 사법부의 판사가 지들 좃대로 판결한다 해서 판사를 구속하여 처벌하진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국회, 검새, 판새 새끼들은 처벌을 강화하여 제대로 된 대통령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 트럼프 집권1기 말미에 부정선거를 의심하여 미의회 난입사건이 발생하였고 사람이 5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인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2.3 비상 계몽령 이후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은 말그대로 무법천지였던 것이다.
윤카가 승리했다!! 가자 이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