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에 시흥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실사용목적으로 구매하고 층고가 5.5미터여서 복층으로 인테리어를 함.
그런데 이게 21년도부터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을 했다네.
건축과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까 아래사항 때문에 불법이래.
1. 복층시공시에 전체세대에 동의를 얻고 설계변경을 허가 받은후 시공해야지만 합법이다.
2. 복층의 높이가 1.5미터 이내여야만한다.
사람이 2층에 상주해서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이런거 잘아는 게이 있냐?
추가적인 작업으로 합법 변경이나 불법단속때 대응방법같은거 잘아는 게이있으면 알려주라.
전화로 문의해도 담당공무원마다 말도 다틀리고 답답해 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