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선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잘 처리해 주겠다' 라는 의미
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망국 변호사 새끼는 항상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해야 할 새끼가.. 판사에게 부탁부터 하고
피의자의 변호를 한다!
일단 변호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부탁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안된다!
증거가 있으면 유죄, 증거가 없으면 무죄다!
그런데... 무조건 변호사 새끼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
판사에게 부탁을 한다!
검사 새끼가 제출한 증거가 증거로써 효력이 없음을 열심히 주장하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