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불륜 여교사 사건
지난 2022년 7월 고등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여교사 A씨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근황이 공개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성적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학생, 피고인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 판단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남편의 폭로로 들통난 제자와 여교사 A씨의 관계

대구 불륜 여교사 사건
지난 2022년 7월 고등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여교사 A씨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근황이 공개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성적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학생, 피고인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 판단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남편의 폭로로 들통난 제자와 여교사 A씨의 관계

사건 이후 A씨는 당연히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퇴직 처리를 당했으며, 성적 조작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충족 대상으로 삼았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11회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남학생은 17세였다.
한녀 씨발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