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문제는 백낙청 내란죄 처벌+국토계획법 폐지+노무현 이전의 지방자치 복귀로만 정리가 된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연합이 만든, “국가사기로서 부동산 문제-
 
 

PF 문제는 이런 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한국경제문제는 곧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 문제는 홍콩-중공 일국양제를 모방한 원불교세력의 고려연방제 번안과 관련된 지방자치와 관련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의 구조는 이러하다.
 
. 각 지역에 재개발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SPC(페이퍼 컴퍼니)가 된다. --이들이 땅의 소유주다.
. SPC(지역주민연합)에 건설사가 보증한다.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보증한다.
 
결국, 이익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해관계자 연합(건설사-금융-지방자치-정치인-언론연합)이 누린다. 그리고, 재개발 주민들은 SPC로 개발의 위험부담을 오로지 전가받은 호구이고, 개발 손실이 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재정에 전가 된다.
 
직접적으로 문재인 때
 
공급부족을 외친 조선일보 부동산 면
문재인 고려연방제로 남로-북로 공산화에 줄 선 귀족집단
버블 이익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이해관계자
 
들이 일반국민들의 재산을 다양한 형태로 자기에게 가져오는 국가기구의 신뢰를 악용한 <형법상의 사기죄>일 것이다.
 
민법 110조 사기는 신의성실 원칙의 민간관계 여부이고, 형법 347조 사기는 불법영득의사로서 위법하게 국민의 재산을 자기들에게 끌어오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사가 중요하다.
 
6.25 전쟁 트라우마가 강했을 때, 강력한 통치권자가 있어야 개벽파 귀족들의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지배했다. 이때 피해자집단은 국가폭력을 주장했다. 이 때 피해자들이 국가기구에 장악하고서, 이렇게
 
정상적인 시장경제인 것처럼,
19세기 노론의 약탈경제 공식을 작동시키며
고려연방제와 연관한 중공식 자치기구로 나아갈 측면을 열어두었다.
 
장롱중개사인 본인은 노무현 때 2년 현업 영업하고, 그 이후로 1줄도 부동산 책 안보고 일베성향의 글쓰기와 인문학 공부만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노무현 때 부동산 자격증을 딴지라, ‘강남 박문각 부동산 학원에서 당시에 자세하게 국토계획법과 고려연방제 추진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를 설명해주는 학원 강사 때문에, 중개사 자격시험과정이 대단히 힘들었다.
 
본인은 이토록 모든 것의 기반에 있는 을 장악하면서 좌파가 장악하려는 악마적 의도에 절규하는데, 강남에서부터 몰아닥친 부동산 떡상무릉도원기제는 심각했다.
 
운동권 이해관계자 집단과 조선일보 부동산면의 이해관계 공생이 가능했듯이, 이토록 구체적인 체제 붕괴의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궁물만 바라보는 움직임이 있었다.
 
노무현 버블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엄청난 정부 부채를 동원하여 버블 붕괴를 막고, 국민소득 붕괴를 막았다. 그러나, 지금은 막아낼 수 있을 거 같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장기적으로 4.0~5.5의 기준금리를 오고 갈 예정으로 본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희망고문이기 쉽고, 3.0이 사실상 하방선이지 싶다. 그보다 더 내려가야 한다는 선에서는, 사실은 국채금리의 엄청난 튀어오름으로 기준금리가 따라서 오르지 싶다.
 
대부분의 부동산유튜버는 폭락=무릉도원강림으로 끝이 난다. 정치적 똥글쓰기는, 부동산유튜버가 끝난 지점에서 사실은 문제제기가 시작한다.
 
어떻게 수습하는 뒤처리가 가능한가? 법적 원칙대로 가면 된다.
 
. 보증구조 관계대로 보증을 서야 하는 집단은 일차적으로 보증관계로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 문재인의 평화경제에서 여실히 나타나지만, 한국의 부동산 경제는 김정은 퍼줄 돈을 마련하려는 문재앙 평화경제 의도와 연결되고, 이는 곧 중국 부동산 버블과 일대일로의 문제와 얽힌다. 이에 대한 무효화는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법적 피고로 오르거나, 1기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배후인 백낙청이 법적 피고가 됨이 맞다. 백낙청의 피고가 맞을 것 같다.
 
노무현의 10.4와 얽혀진 부동산버블의 불법행위. 문재인의 평화경제와 얽혀진 부동산 버블의 불법행위. 이를 명확히 논하고, 윤석열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버블붕괴 수습일 뿐임을 논한다. 손해배상 책임은 곧 <노무현 지방자치><문재인 지방자치>로 이어지는 배경에 연결돼 있는 민족종교협의회집단에 있다.
 
한마디로, 버블붕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법상으로 가난해질 운명은 가난은 피할 수 없으나, 그렇게 이 구조를 만든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으로 얼마간 보조를 받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증권사가 무분별한 pf 대출을 남발하고, 정부가 구제해서 연명하는데 거대한 자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 모양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
 
부채의 팽창은 신용의 팽창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귀족이 불법한 자본소득을 얻기 위한 일반국민의 재산을 불의하게 자기화하려는 국가신뢰를 팔아먹은 사기가 아니냐.
 
국가는 칼 마르크스의 말처럼 지배계급의 도구다. 그런데, 한국은 자유민주 서양법을 구현한다는 말과 달리, 인도식 카스트 비슷한 원리로 개벽신앙에 내장된 신분제 코드를 작동하지 않나?
 
1994년이후에 보수우파영역에서는 조갑제기자 박정희 전기 책팔아먹으려고, 시장경제 법치주의 자유민주 교육이 중단당했다.
 
버블이 붕괴된다는 것보다 무서운게 있다. 한국귀족의 도덕성 붕괴다. 이명박, 박근혜 때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에도 과도하게 영남 보수가 물질적인 가치에만 치중돼서 버블 붕괴만 막으려 했지, 지금 경제구조조정을 수행할 도덕성이 시장에 남아있지 않게 했다.
 
국민은 지방자치 단체’ -‘정부’-‘메인언론의 신뢰성을 믿고 투자했다. 그러나, 가장 메인 언어가 이면에서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중언어였다. 특히, 부동산 건설이익은 내란행위인 고려연방제를 원불교 측면에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쓰이는 설계였다. 이를 알면서, 조선일보는 묻고 있다.
 
백낙청 내란죄 처벌도 피할 수 없고, 부채버블 붕괴도 피할 수 없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무효가 될 영역이 무효가 되는게 맞다.
결국, 무한한 개인부채로 부자를 더 부자 만들어주고,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는 시스템은, 버블이 붕괴가 돼야 끝이 난다.
 
버블이 붕괴되면 어쩔 수 없어요, 가 아니라, 이 구조의 책임권력 최종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구조의 모든 것은 법적으로 무효화가 돼야 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오른다면, 우파도 <피해자 모임=억울>차원으로 결집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파영역은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 좌파에는 부동산 버블로 흔하게 누리는 대부분의 영역이 1도 주어지지 않는다. 어느 정권이 나타나든 마찬가지다. 영남에는 인문학이 병신 수준인 귀족가문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회피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런 것 자체가 깨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학문, 시장경제학문, 시장윤리 학문을 지원안하고, 남로당 학문, 공산혁명 학문등만이 어느 정권이 되도 지원됐다. 우파의 허전함은 조갑제의 읽어주는 박정희가 때우라는 기망이 벌어졌다.
 
우파 국민도 억울함이 용솟음 치는 영역이 방대하게 있다. 이를 조선일보세력은 안 모으려 한다.
 
부동산 버블로 누리는 수익자들에게서 고의적인 영역은 전부 공범들일 것이다. 남의 재산을 불의하게 가져오는 시스템으로서 경제성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 , 원불교 백낙청의 촛불마왕의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는 내란죄 처벌돼야 한다. 10년이 사기죄 공소시효인데,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공학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때를 논해야 완전히 논해지는데, 노무현 지방자치는 외형적인 서구적 지방자치 외형이면서 중국 부동산 논리를 위법하게 수입하여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