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의 강한 충성심은 고려사 실록에 잘 나타나 있다.
1381년 우왕은 최영을 수시중(守侍中)으로 임명하였다.
어느날 우왕이 궁궐밖으로 놀러나가려고 하자, 최영은 간언하였다.



그러나 우왕이 최영의 말을 듣지 않고, 용수산(龍首山)에서 놀다가 술에 취한 채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니, 최영이 울면서 간언하였다.


- 수도 개경의 물가를 잡다.
수도 개경의 물가(物價)가 뛰어 오르니 상인들이 아주 작은[錐刀] 이익마저도 다투었다. 이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졌다. 최영이 이를 싫어하여 무릇 저자의 물건들은 먼저 경시서(京市署)가 그 값을 정하고 세인(稅印)으로 표시해야만 비로소 매매를 허락하였다. 세인 표시가 없는 것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자는 장차 갈고리로 죽이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큰 갈고리를 저자에 걸어 놓고 보여주니 저자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경시서는 물가와 유통질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었다.

- 나라를 생각하여 토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사비를 들여 군량을 보충하였다.
우왕 10년 (서기 1384년) 최영이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가 되었다. 우왕이 최영에게 토지를 하사하였으나, 최영은 국가의 창고가 비었다고 사양하며 받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쌀 200석(碩)을 내어 군량을 보충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곡식 80석을 내어 군량을 보충하였다.
- 최영이 퇴직하려 하자, 우왕이 말렸다.
최영이 퇴직을 간청하였으나, 우왕은 오히려 국무총리 자리인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임명하니, 최영이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으며 도통사(都統使)의 인(印)을 올리고 병권(兵權)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우왕은 지신사(知申事) 염정수(廉廷秀)를 보내어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 최영이 대신들에게 토지를 겸병하지 말것을 서명하도록 하였다.
최영이 도당(都堂)에 나아가 여러 재상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침탈하고 겸병한 폐단을 힘써 말하였으며, 마침내 금약(禁約)을 만들어 함께 서명하게 하고 여러 재상들을 둘러보며 말하기를,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합시다."
왜 고려백성들이 최영장군 사후에 최영장군을 나라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서, 나라 곳곳에 최영장군의 사당을 건립하였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안타까운것은 이렇게 최영이 나라(고려)를 지키면서 충성할때, 이성계 일파는 배신(반역)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려사 기록: 고려사 제113권 열전 제26권 제신(諸臣) 최영>
〈신우(辛禑)〉 7년(1381)에 〈최영(崔瑩)을〉 수시중(守侍中)으로 임명하였다. 신우가 〈궁궐〉 밖으로 놀러나가려고 하니 최영이 간언하기를, “지금 기근이 거듭 닥쳐서 민(民)들이 부족하나마 그대로 살지도[聊生] 못하고 농사일이 바야흐로 일어날 때인데, 절도 없이 즐겁게 놀아 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신우가 말하기를, “선조(先祖) 충숙왕(忠肅王)도 역시 놀기를 좋아하였는데, 내가 놀러나가는 것만 유독 옳지 않다고 하는가?”라고 하니 최영이 말하기를, “선왕 때에는 민들이 편안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오히려 나가놀아도 괜찮았지만 오늘날은 신(臣)도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신우가 용수산(龍首山)에서 놀다가 술에 취한 채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지니 최영이 울면서 간언하기를, “충혜왕(忠惠王)은 여색을 좋아하였으나 반드시 밤에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였습니다. 충숙왕은 놀기를 좋아하였으나 반드시 때에 맞추어 민이 원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절도 없이 노시다가 말에서 떨어져 몸을 상하였으니, 신이 재상의 자리를 지키면서 바로잡아 고치지 못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보겠습니까?”라고 하니, 신우가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경성(京城)의 물가(物價)가 뛰어 오르니 상인들이 아주 작은[錐刀] 이익마저도 다투었다. 최영이 이를 싫어하여 무릇 저자의 물건들은 먼저 경시서(京市署)가 그 값을 정하고 세인(稅印)으로 표시해야만 비로소 매매를 허락하였다. 세인 표시가 없는 것을 매매하는 자는 장차 갈고리로 척추를 찍어 죽이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큰 갈고리를 저자에 걸어 놓고 보여주니 저자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신우〉 10년(1384)에 〈최영이〉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가 되었다. 신우가 일찍이 토지를 하사하였으나 최영이 창고가 비었다고 사양하여 받지 않았고 곧 스스로 쌀 200석(碩)을 내어 군량을 보충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곡식 80석을 내어 군량을 보충하였다. 퇴직을 간청하였으나 이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임명하니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으며 도통사(都統使)의 인(印)을 올리고 병권(兵權)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신우가 지신사(知申事) 염정수(廉廷秀)를 보내어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최영이 도당(都堂)에 나아가 여러 재상들이 〈민들의 토지를〉 침탈하고 겸병한 폐단을 힘써 말하였으며, 마침내 금약(禁約)을 만들어 함께 서명하게 하고 여러 재상들을 둘러보며 말하기를, “나중에 다시 전날과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이미 늙어서 사리(事理)에 어두우니 행동이 의리에 맞지 않는다면 청컨대 침묵하지 말고 늙은이를 일깨워 주시오.”라고 하였다. 신우가 사냥하면서 놀다가 밤늦게 돌아오니 최영이 이를 듣고 눈물이 가득 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