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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 (환급금)
①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3조 (환급금)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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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짤
성적 흥분감만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또 이를 이용해 추천을 받으려는 행위 및 그러한 게시물을 추천하는 행위
성기/유두가 노출되었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음란한 이미지/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중요] 모자이크 처리해도 삭제 및 차단 됩니다
※ 음란물, 야짤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범죄에 해당하며, 추천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목격할 시 문의 게시판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혐짤 ? 신체훼손, 유혈참사 등의 생생하거나 끔찍한 이미지 및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 혐오스러운 사진과 영상, 글은 게시가 금지됩니다. 추천 역시 차단 될 수 있기 때문에 목격 시 문의 게시판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일베로/민주화 버튼을 눌러 달라고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일베 요구나 유도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민주화를 달라고 작성하는 경우나, 일베를 달라고 구걸하는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하여 삭제 및 차단될 수 있습니다.
4. 타 사이트/유저를 공격, 화력지원 해달라는 선동질
※ 외부 사이트와 유저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유저들의 화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잡담, 뻘글성 글 (짤방이 있어도 뻘글이 주가 되면 안됨)
※ 노짤 일베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짤방을 첨부해주십시오.
6. 지나친 광역 어그로 컨셉
※ 관심을 끌기 위해 무의미한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할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7. 얼굴등의 이슈성이 없는 인증 게시 및 추천
※ 본인의 얼굴 전체를 인증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얼굴의 부분적인 면만 올리고자 할 경우 나머지 부분은 지워주시고 올려주십시오.
8. 컨셉질
※ 관심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컨셉을 잡고 글/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9. 저작권을 위반하여 신문기사, 사진을 무단 게시하는 행위
※ 저작권을 위반할 수 있는 모든 요인(마그넷, torrent, 파일 등)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신문기사의 경우 단순 사실을 보도하는 내용이 아닌 오피니언의 글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유머성이 전혀 없는, 무분별한 애니메이션, 게임 매체 도배
※ 애니메이션 사진, 움짤, 플짤은 애니메이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1.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개인정보 유포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12. 도배행위
※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댓글을 게시할 경우 도배로 간주되어 삭제 및 차단될 수 있습니다.
13. 유저간 고소 드립
※ 유저간 고소 협박, 고소 암시, 고소 인증은 금지됩니다. ‘유저간’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베 유저와 관련이 없는 경우 작성이 허용됩니다.
14. 타 유저의 이용에 방해를 하는 행위 금지
※ 다른 유저를 대상으로 스토킹(지속적으로 특정 유저를 따라다니는 행위), 협박 등 선량한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이용 정지될 수 있으며, 방해를 당하는 유저 분들은 대응하지 마시고, 스샷을 찍어 문의 게시판으로 신고해주시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15. 제목을 과도하게 눈에 띄게 하는 행위는 자제해주세요. (2011-09-09)
※ 제목에 과도한 기호나, 부호를 붙이는 행위(예 : ★☆예시★☆)
16. 닉 ㄴㄴ 친목 ㄴㄴ (2011-10-17)
※ 닉 언급
1) 타 유저의 닉네임 언급(예 : ‘닉네임‘ 이렇게 특정하는 경우)
2) 타 유저의 닉네임을 부분 언급(예 : ’닉x임‘ 이렇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부분만 언급하는 경우)은 지속적으로 작성 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단, 캡쳐 속 이미지에 닉네임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 친목 : 일베 유저간 사이트 내에서 사적인 친목을 위해 이메일, 톡 아이디 등을 공유하는 경우, 또 모든 사적 친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들
17. 소위 말하는 "자짤", 혹은 자신을 인식시키려는 의도의 반복성 짤방 금지 (2012-06-23)
※ 자신의 닉네임을 삽입하여 짤방을 만드는 행위, 지속적으로 같은 짤방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행위, 네임드 되려고 노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8. 닉네임 이용 안내 : 실명, 신상정보, 한자, 특수문자, 기호, 초성 (적발 시 닉네임 변경 대상)
※ 사례 1 : 본인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드는 행위 (예 : 홍길동)
※ 사례 2 : 신상정보를 넣어서 닉네임을 만드는 행위 (예 : 서울강남홍길동)
※ 사례 3 : 특수문자나 기호를 넣어서 닉네임을 만드는 행위 (예 : ★일베!)
※ 사례 4 : 초성으로 닉네임을 만드는 행위 (예 : ㅇㅇ)
※ 사례 5 : 한자로 닉네임을 만드는 행위 (예 : 一二三)
19. 댓글 이용 안내 : 도배, 같은 문장 반복, 지나친 이모티콘, 단톡방 컨셉, 허위 저격질, ㅁㅈㅎ 컨셉 (삭제/차단 대상)
※ 도배 : 같은 내용 다른 게시글에 복사+붙여넣기 하고 다니는 행위
※ 같은 문장 반복 : 같은 문장 반복하는 행위 (예 : 일베저장소 이용 가이드 일베저장소 이용 가이드 일베저장소 이용 가이드)
※ 지나친 이모티콘 :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그림을 나타내는 행위
※ 단톡방 컨셉 : 증거없이 단톡방이라고 선동하는 행위 (예 : 이거 단톡 같다. 단톡ㅈㅎ)
※ 허위 저격질(링크 첨부 시 허용) : 허위로 저격하는 행위
(https://www.ilbe.com/게시글 주소 ㅈㅈㅂ ㅁㅈㅎ - 허용)
※ ㅁㅈㅎ 컨셉 : ㅁㅈㅎ 컨셉하는 행위 (예 : ~~ㅈㅎ)
※ 이유없는 ㅁㅈㅎ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