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근 한 달여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분노를 보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최순실에게 조종당하는 끈달린 자기 생각없는 무능한 마리오네트라면 그리고 말그대로 돈처먹은 부패한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규정하는 절차대로 하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언급되는 거의 모든 사항들을 스스로 거듭 확인했습니다.
먼저 무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증거가 존재하다는 것은 언론의 추측 기사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동아일보를 위시하여 쏟아낸 정호성 비서관의 녹음 파일엔 없었습니다.
소위 검찰 관계자가 10초만 틀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는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통화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3차 담화로 잠시나마, 제반 정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감각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부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좌파 언론인 프레시안에서도 범법의 사실이 없을 수 있다는데 심히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1224
박 대통령의 부패행위의 상징인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죄’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위 진보정권이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난 수 없는 게이트를 저는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3형제의 내국민 카지노 강원랜드 지분 불법취득과 노무현 대통령의 피아제 시계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의혹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억 달러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행한 일들, 그리고 비록 무죄로 확정되었으나
부산저축은행사태에서 행한 지저분한 행위는 더욱더 똑똑이 기억합니다.
분노로 휩싸인 광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은 우리의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그러나, 언변에 능하고 치부에 능한 연예인 김제동씨는 그보다 앞선 헌법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잘 끄집어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자신과 자산의 정파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보다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단순하게는 “민주제의 공화국”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수많은 정치적인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단순히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경지를 넘어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제라는 말은 민중제 및 전제주의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정 일변도의 충동적인 민중에 좌우되는 민중제, 자신의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군주의 의사에 기반하는 정치제도와는 달리,
“자신의 언행에 신중하게 책임질 수 있는 공민에 기반하는 정치제도”를 뜻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식한 민중에 의해 통치되는 민중제, 중우정치를 경계했던 점을 기억하십시오.
공화국이라는 말은 군주가 대표인 왕국이 아닌 정치세력의 합의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현대 헌법의 해석에서 민주 공화국은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대표가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말하며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 헌법은 권력통치 구조 서술에 앞서,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치주의를 기술함으로서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1조 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의 사안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님의 무능과 부패, 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하며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씨는 광장에 모인 분들과 함께 툭하면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는데,
소위 사법고시를 통과한 변호사가 맞는지 극히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문재인씨, 지난 6차의 촛불시위를 통해 당시의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헌법이 규정한 방식이 아닌 세력과 군중의 과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그토록 소망하는 자리에 오른다면,
저는 내란을 유발하고 선동한 당신의 하야를 위해 당신이 당선된 그날부터 촛불을 들겠습니다.
따라서 탄핵이야 말로, 헌법이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합헌법적 퇴진의 길입니다.
그런데, 야 3당이 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5429&ref=nav_search
탄핵이 발의되는 것은 바로 탄핵의 통과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안 의결에 앞서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탄핵도 엄연한 법치주의 절차의 하나일지언데,
소추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국정조사는 12.9(목)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탄핵 소추안의 어설픔, 특히 사실확인이 대단히 부적절한 언론보도 등을 증거자료로 서둘러 덧붙여낸 탄핵 소추안이 바로 민주주의 보호의 열망과
국민의 분노를 담은 것입니까? 법률가로도 유명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집어던졌을 소추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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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여 법률관계가 아예 성립이 안될 무효인 탄핵안입니다.
12.9(목)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여 이러한 탄핵안 발의에 대하 의견을 어떤 형태의 투표로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저의 기억에 그리고 네티즌들의 기억에 그리고 국민의 기억으로 영원히 보존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