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경실련 검찰고발
▲5월10일, 박원순 사무처장 경력의 참여연대 고발
▲그리고 오는 5월18일에는...
박원순 상임이사 경력의 희망제작소를, 설립 당시 공금 불법 전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고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보고 짖는다'고 우리네 골빈 깡통진보들아...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또한, 극좌매체 보광중앙 홍석현의 jtbc 그리고 보수팔이 방상훈, 김재호의 조동(朝東) 아리들아...
이런 뉴스는 니들 눈에는 안 보이냐?
그러고도 허구한날 훈수질 하고 싶더냐...
"불법 모금한 기부금으로 단체 운영했을 수도 있다"
참여연대, 기부금 100억 이상 '부정모금'?
정영모, 참여연대 기부금품법 위반하고 연말이면 버젓이 '기부 영수증' 발행…꼼수 드러나

▲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연대를 검찰에 고발한 뒤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유화 뉴데일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무처장을 지냈고, 회원 수십여 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던 '참여연대'가 우파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우파 시민단체는 참여연대가 불법 모금한 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가 하면 상당 액수의 기부금을 인건비 등 단체 경상비로 사용하는 등의 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서울중앙지검에 참여연대와 現공동 대표 정강자, 前공동대표 정현백 등 5명을 기부금품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139억 4,643만 6,611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불법 모금이었다고 한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부금 규모에 따라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 동안 한번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영모 대표의 주장이었다.
정 대표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연대가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점과
▲이 돈의 80%이상이 참여연대 자체 운영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영모 대표가 국세청에 기재된 '참여연대'의 기부금 수입 현황을 정리한 표. 참여연대의 2014년 2015년 회원 회비 수입은 '0원'으로 표시됐다. ⓒ정의로운 시민행동 제공
정 대표가 참여연대의 지난 8년 동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설명과는 다른 점들이 드러났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제출한 수입 현황을 보면 2014년과 2015년 회원 회비 수입은 '0원' 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2년 넘게 자기 돈 들여 활동을 했다는 뜻일까.
'상식적'으로 볼 때 참여연대가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직원 급여 등 경상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다.
정 대표의 주장처럼
▲참여연대가 실제로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고,
▲여기다 상당액의 기부금까지 단체 운영비로 썼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부금 관련법 제16조 제1항 5호을 위반한 게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기부금품법'위반 혐의로 참여연대 수사를 의뢰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정 대표는 오는 18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임 이사로 재직했던 희망제작소를, 설립 당시 공금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경실련의 위장 기부금 불법 모집은 똥통에 빠진 꼴이었지만 참여연대는 경실련보다 더하다"면서
"참여연대의 운영자금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단체의 존립 여부도 불투명해질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0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