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요약을 보면 알겠지만

물건을 막 던지거나 소리지르는건 별개로

성욕이 너무 강해서 자위행위를 마구 하고 다님

공익들이 괜히 때린게 아님




인강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 1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7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3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라.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피고인    1.나.다.라. A
2.나.다. B
3.나.다. C
4.가. D
5.다. E

(중략)


판결선고    2020. 2.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D, E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특수학교인 G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H(21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17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J(15세, 자폐성장애 1급), 피해자 K(13세, 자폐성장애 1급), 피해자 L(14세, 지적장애 1급)는 위 G학교의 학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5. 오후 위 G학교 사회복무요원실에서, 



피해자 H(21세, 지적장애 1급)가 계속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캐비닛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갔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캐비닛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들어가!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후,

피고인 B은 캐비닛 문을 닫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사이에 막대기 끼워놔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캐비닛 안에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말 오전 위 사회복무요원실에서, 피해자 I(17세, 지적장애 1급)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 좀 들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등, 옆구리 부위를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1) 피고인은 2018. 6. 25. 오전 위 사회복무요원실에서, 피해자 H(21세, 지적장애 1급)가 계속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책상 아래로 들어가자 의자로 책상 앞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아래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4. 12:23경 위 사회복무요원실에서, 피해자 H가 바닥에 침을 뱉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존나 힘들어 죽겠구만! 닥치고 있어 좀 아가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학급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6. 25. 오후 위 G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피해자의 담임선생인 


위 E으로부터 수업 중 문제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안정을 취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피해자를 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갔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회복무요원실에서, 위 B, 위 C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캐비닛 안에 가두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위 C의 행위를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캐비닛이 어디에 있냐는 말을 들었을 때

위 B에게 피고인의 캐비닛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위 캐비닛이 작아 다른 캐비닛 안에 가둬진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위 B, 위 C이 피해자를 캐비닛 안에 가두어 학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위 G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15세, 자폐성장애 1급)가

다른 학생을 밀었다는 이유로 약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위 G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K(13세, 자폐성장애 1급)가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위 G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K(13세, 자폐성장애 1급)가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렷!"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 부위에 갖다 대며 "쉿!"이라고 말하여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서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피해자가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할 때 피해자 앞에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말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1주일에 약 2회 정도 위 G학교 화장실 또는 위 G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장난을 치거나

자위 행위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법으로 서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및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I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I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H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형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한 점)
나. 피고인 B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형법 제30조(장애인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J, K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J, K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점)
다. 피고인 C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형법 제30조(장애인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K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K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C, E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내용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8. 4. 말부터 같은 해 8. 까지

사이에 1주일에 약 2회에 걸쳐 G학교의 화장실 또는 교실에서, 피해자 K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장난을 치거나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로 하여금 서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나,
 



매 범죄행위 시마다 그 일시, 장소,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검사로서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과도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이유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여러 차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H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함께 있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날이 몇 월 몇 일인지, 오전이었는지 오후였는지,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H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함께 있게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검사로서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와 이유를 그 기재와 같이 대략적,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과도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 B, C의 판시 각 범행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G학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피고인들은 G학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기 전에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해 본 경험이 없었고, 단지 병무청이나 G학교에서 실시한 간단한 교육만 받은 후에 위 학교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위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 기술, 경험이 없었던 위 피고인들이 감당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대의 젊은이들로서, 피고인 A, B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피고인 C도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으며,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각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의 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
1. 피고인 D 관련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G학교의 중등부 3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경 점심식사시간에 위 G학교 식당에서, 젓가락 끝에 고추냉이(일명 '와사비')를 묻혀서 피해자 L에게 맛보게 하였을 때 피해자가 고추냉이를 맛보는 것을 기부하고,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을 손으로 꼬집었다는 이유로 성인용 숟가락으로 고추냉이를 반 숟가락 정도 퍼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및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점심식사시간에 위 G학교 식당에서, 피해자 L가 고추장이 들어있는 비빔밥을 맵다고 하며 먹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을 손으로 꼬집었다는 이유로 성인용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반 숟가락 정도 퍼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및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 B,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 제1호증의 1, 2(각 식단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G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행위 제보가 있어 2018. 10.경 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 피고인 C은 2019. 1.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G학교 선생님들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2018년 봄 정도에 중학교 3-1반 L 학생에 대해 D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와사비 반 수저 정도를 '먹어'라고 말하면서 학생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장난치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L는 잘 받아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C이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추냉이가 점심식사시간에 제공된 것은은 2018. 7.이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학급에 배치된 기간은 2018. 3. 초 1주일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2018. 4.에서 같은 해 7.까지 피고인 D의 반 학생들을 지원한 사람은 피고인 C이 아니라 특수교육실무사 R이었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점심시간에 사회복무요원실에서 따로 자신이 가져간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학생들이 식사를 마칠 무렵 담임교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다시 내려갔으므로, 그가 진술한 것과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L에게 숟가락 1/3 정도 분량의 고추냉이를 웃으면서 떠먹였고 L는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았고 표정이 좀 안 좋았다. 같이 있던 피고인 B이 보라고 하여 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은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약간 다르고, 목격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의 증언과 매우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 피고인 A의 진술은 2018. 10.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D이 누군가에게 고추냉이를 먹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도 2018. 10. 말경 피고인 C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진술을 믿기가 어려운 이상 피고인 C의 말을 차례로 전해들은 피고인 A, B의 위 각 진술들도 그대로 믿기가 곤란하다.
- 2018. 7.(검사는 '2018. 5.경'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2018. 7. '인 것으로 인정된다) 냉메밀국수가 점심식사로 나왔을 때 식탁에 따로 고추냉이가 놓여있지 않아, 피고인 D이 식당의 배식구에서 숟가락에 고추냉이를 떠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위 식당은 여러 학급이 가까이에서 함께 식사하는 공개된 장소였다.



- L는 평소 호불호가 확실해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누가 시키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성향이 있다. 



L은 평소 탄산음료도 맵다고 안 먹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매운 것을 싫어했고, 미역국을 먹을 때도 '매워, 매워, 매워'라고 말하곤 했다. 만약 피고인 D이 L에게 고추냉이를 숟가락에 많이 떠서 강제로 먹였다면 L이 거부 반응을 보여 같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선생님들이나 사회복무요원들 및 영양사, 특히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던 R 특수교육실무사가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L의 거부반응을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5.경 L가 다른 학생을 꼬집자 순간 화가 나 숟가락으로 고추냉이를 3분의 1 정도 퍼서 L에게 먹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2018년에 G학교에서 고추냉이를 제공한 것은 냉메밀국수가 점심식사로 나온 2018. 7.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우선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2018. 9.경 피고인 D이 L가 옆자리에 앉은 학생을 꼬집자 화가 나 고추장을 숟가락으로 퍼서 강제로 먹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당시 L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L가 옆자리에 앉은 학생을 꼬집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D이 숟가락에 고추장을 떠서 L에게 먹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D이 숟가락에 고추장을 떠서 K에게 먹이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피고인 D이 숟가락에 고추장을 떠서 L에게 먹였다는 말을 (2018. 10. 경)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숟가락에 고추장을 떠서 K에게 먹였다면 이것 또한 사건화가 되었을 것인데 이것에 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D이 2018. 9. 숟가락에 고추장만 숟가락의 1/3 내지 1/4 정도 떠서 L에게 먹이는 것을 L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하던 중에 직접 목격했는데 피고인 D이 그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L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하였고, 공소사실에는 L가 고추장이 들어 있는 비빔밥을 맵다고 하며 먹지 않고 옆에 있는 학생을 꼬집어 피고인 D이 화가 나 L에게 고추장을 반 숟가락 정도 떠서 L에게 강제로 먹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은 L이 옆에 있는 학생을 꼬집은 것은 점심식사시간 전 수업시간에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의 기재와 다른 취지로 증언하였다.
-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조사자가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추궁하는 질문을 하자, 생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데서 오는 심한 긴장감과 압박감,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들에 대하여 벌인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G학교 교사로서 느끼고 있던 도의적 책임감, 곤혹스런 순간을 빨리 모면하려는 조급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다. 결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관련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G학교의 전공과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말 수업 시간에 위 G학교 전공과 교실에서,

피해자 H가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문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상담 등을 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약 1~2시간 정도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경, 같은 달 25. 경 오전, 같은 날 오후, 같은 해 7. 경, 같은 해 9. 초 각 수업시간에 위 교실에서 같은 이유로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약 1~2시간 정도씩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 피고인 B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Q, A,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G학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 E은 2018년에 전공과 2개 학급(공동생활반, 직장적응반) 중 하나인 공동생활반을 맡고 있었는데, 피고인 E이 담당한 학생은 H 등 지적장애 1급의 증증장애를 가진 학생들 4명과 W(지적장애 2급) 등 총 5명으로 모두 성년자였다.


- W을 제외한 4명의 학생들은 정서불안, 과잉행동, 성적(性的) 문제, 자해 등 복수의 부적응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 E이 위 학생들 5명을 담당하는 것은 피고인 E의 힘에 부치는 면이 있었다.

전에는 전공과 담임교사를 1개월 단위로 바꾸었으나 2018년에는 6개월 이상 담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



- 피고인 E은 G학교 측에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학급에 학생들을 돌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인력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은 그녀의 학급 학생들이 중증발달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교실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야외학습장이나 가사실습실, 멀티미디어학습실 등 특별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업을 자주 진행하였다.



- H는 대소변 처리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두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자해행동,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여 뛰어다니거나 입으로 종이로 씹어 그 종이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침을 모아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묻히는 등의 방해행동, 갑자기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공격행동,

교실에서 갑자기 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성적 문제행동,

소리를 지르고 바닥이나 구석진 곳에 쪼그려 앉아 있는 행동 등 부적응행동문제를 보이는 학생이었다.

H는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그 약을 복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날엔 문제행동이 더 심했다.

- H가 문제행동을 하면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문제행동(자해, 괴성, 주변인 깨물기 등)을 하고,

이에 다시 H가 불안해하며 자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연쇄적인 문제행동'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H 등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연쇄적 문제행동을 막기 위해 서로 자극을 주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 피고인 E은 H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H가 다니는 복지관의 선생님과도 상담하였고, 수시로 H의 어머니와 전화, 알림장, 상담을 통해 소통하였다.



- 피고인 E은, 2018. 5. 말에는 H가 수면장애로 힘들어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자해행동 전 단계까지 이르자 잠을 재우기 위하여,

2018. 6. 25. 오전 가사실습실 수업시간에는 떡볶이 만들기를 하는데 H가 좁은 가사실습실 안에서 뛰어다니다가

끓는 물에 델 위험이 있어 H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2018. 6. 25. 오후에는 멀티미디어실에서 침을 뱉고

그 침을 몸에 바르기도 하고 수업 중에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의 물건을 입에 물기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H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참조)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H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함께 있게 하였다.



- 피고인 E은 H가 문제행동을 할 때면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안정을 취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H를 사회복무요원실에 보낼 때 피고인 A에게 H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라고 지시하였고, 이렇게 보낸 후에는 해당 교시가 끝날 무렵 피고인 A에게 사회복무요원실 내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어 H의 상태를 물어 H의 상태가 안정된 경우 교실로 다시 데려오게 하였고(1교시는 40분 정도이고 대개의 경우 해당 교시가 끝날 때쯤 H의 상태가 안정되어 피고인 A이 H를 다시 교실로 데려왔다), 학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W을 불시에 사회복무요원실에 보내어 H와 피고인 A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이 H를 데리고 교실로 복귀한 후에는 H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불안정한 태도로 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선생님들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한다고

칭찬을 듣는 사회복무요원으로 G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대표 역할도 수행하였다.




- 사회복무요원실은 2016년 경까지는 일반 교실이었고, 2017년경 사회복무요원실로 용도가 변경된 후에도 그 내부시설은 캐비닛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교실들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이곳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사회복무요원실 주변에 중학부 교실, 전공과 교실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실에서 소란이 나면 주변 교실에서 다 들을 수 있었다.
- 이 사건 발생 당시 G학교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만을 위한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H를 사회복무요원실에 보낸 것이 방임의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피고인 E이 H 외에 다른 학생들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가 안정을 취하게 한 경우는 없었고, H에 대하여도 앞서 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H를 사회복무요원실에 보내어 그곳에 있게 한 일은 없었다.
- 장애인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H를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그곳에 함께 머물며 안정을 취하게 한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 E이 H를 방임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E에게 H에 대한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남기주






요약

장애학생들은 걸핏하면 소리지르고 물건 던지고

결정적으로 자위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서

공익요원들이 때렸다고 함

괜히 1심 판결이후 장애학생 부모들이 데모를 중단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