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학원물 그릴때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회피하는 공식이 있는데 

키드모는 노빠꾸로 작품내에 학생신분을 명시해 놓았음. 

거기다가 온갖 여성단체의 십자포화 + 언론보도 + 국민청원에다

결정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신분이 노출되게 된 것임. 



아직 기소단계라 구속까지는 아니고 

구형이 얼마나올지 지켜봐야 될 거같다.  (나중에 공중파뉴스 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