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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의 주체이자 주권자인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그 지위와 권능을 직접 부여한 독립적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중한 책무를 지닌 기관이 명백한 위헌적·위법적 행위로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는 순간, 국민은 그 어떤 하위 헌법기관보다도 상위에 존재하는 초헌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헌법이란 본디 국민과 국가 간의 엄숙한 계약이기에, 국가가 이 계약을 먼저 파기했을 때 계약의 주인인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통치권자의 하야 요구라 할지라도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준엄한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성역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저들이 전임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나와!’라 소리쳤듯, 오늘날 이재명이나 여야당 대표나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행정부의 장관들과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준엄한 소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향해 감히 '준동'이나 '소요'라는 언사로 폄훼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역시 주권자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때 국민의 외침은 단순한 청원이나 민원이 아닙니다. 유권자이자 헌법제정권자로서 내리는 엄중한 명령이자 헌법적 소환입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이 나라의 최상위 권력은 국민이며 이는 주권 재민의 당연한 상식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대법원장을 향해 이번 선거 사태에 대한 엄밀한 법률적 해석과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치안의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하여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를 문책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처벌과 지휘 책임자의 사직을 강력히 명령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위헌적 행위는 법치의 근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최악의 사태입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최상위 가치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는 모든 국가 시스템의 원천을 파훼하는 일입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득권 세력일수록, 지금, 이 순간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를 '착한 시민'이나 '순수한 시위자'라는 정형화된 프레임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우리를 대신해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거나, 그들만의 정치적 야합으로 사태가 미봉책에 그치도록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이 행사하는 권리는 하위법률이나 어떠한 행정조치로도 제한할 수 없는, 헌법 수호의 의무에서 비롯된 정당한 저항권의 발동입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당당히 천명할 때, 비로소 부당한 공권력이 굴복하고 대중의 뜻을 교란하려는 불순한 의도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주권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자, 동시에 국민의 일부인 경찰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대중의 견해가 단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될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 부정선거의 철저한 규명을 외치는 이, 권력의 퇴진을 주장하는 이 등 다양한 법리적·정치적 견해가 공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며 주권자의 통합된 의사를 투명하게 모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법치적 원칙 위에 서 있다면 외풍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공권력의 강제 해산이나 체포, 증거 탈취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여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우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공권력에 명확히 주지시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어 태세가 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을 끊임없이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때, 공권력 역시 주권자의 거대한 흐름 앞에 함부로 칼을 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국면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저들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을 파괴해 온 저 자들은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는 초법적 수단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로서 단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말고, 법리적·실천적 방어 태세를 철저히 갖추어 헌법수호 저항을 할 때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고생에 따가운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