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법원 판결 없이도 “접속 차단(blocking)”은 가능**하지만, **사이트 자체를 완전히 폐쇄(closing)** 하는 건 별개 문제라서 보통은 더 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1][2].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합헌으로 본 바 있습니다 [1][2].
## 블록킹과 폐쇄 차이
- **블록킹**: 이용자가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DNS, URL, SNI 차단 같은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2].
- **폐쇄**: 사이트 운영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서버·계정을 없애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보통 **운영자에 대한 직접 조치**가 필요해서, 단순 접속차단보다 법적·집행적 허들이 큽니다 [4][5].
## 왜 법원 판결 없이도 가능한가
한국에서는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통신사 등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헌재는 이런 조치가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3][6]. 특히 해외 서버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직접 폐쇄하기 어려워 접속차단이 현실적 수단으로 설명됩니다 [4][6].
## 한 줄로 정리
질문에 답하면, **국가는 법원 판결 없이도 특정 웹사이트를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트를 “없애는” 의미의 폐쇄는 보통 아닙니다** [1][2].
원하시면 제가 **한국 기준으로 방심위 차단, 경찰 압수수색, 법원 명령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