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태 의원은 불송치
김문수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 중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https://news.tf.co.kr/read/life/226740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