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 18권,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1월 4일(경자) 2번째기사
원한으로 부모의 무덤을 파괴하는 전라도의 악습을 치죄할 것을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요사이는 인심이 완악하여 하지 않는 짓이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혐의나 원한이 있으면 보복하려고 생각하며 만일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부모의 무덤을 파 헤쳐, 자기의 마음을 통쾌하게 합니다.
팔도 중에서 전라도가 이러하여, 앞서는 이미 부원군(府院君) 임백령(林百齡)의 부모 무덤을 파 헤쳤고, 신해년에는 또한 지사(知事) 김인손(金麟孫)의 부모 무덤을 파 헤쳤습니다. 그 당시에 더러는 죄를 다스리고 더러는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버릇이 아직도 있어서 또 참의 윤인서(尹仁恕)의 아비 무덤을 파 헤쳤습니다.【이때 윤인서가 승지(承旨)였는데, 그의 아비 무덤이 파 헤쳤음을 듣고 성묘(省墓)길을 떠나면서 아뢰기를 ‘신을 혐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시 이 사람의 짓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추국(推鞫)하라고 명했다.】
온 도(道)의 풍습이 이러하니 통렬하게 다스려 폐습을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남원 죄수 정전(丁詮)이 윤인서의 아비 무덤 파 헤친 것과 익명서(匿名書)에 관한 일을 이미 하나하나 자복했다가, 결안(結案)을 받을 때에는 일죄(一罪)1667) 를 입게 될까 두려워하여 도로 숨었기 때문에 그만 노옥(老獄)1668) 이 되어 이제까지 처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시급하게 자복을 받아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는 비록 전라도 풍속이 야박하고 악한 때문이기는 하지만, 필시 그 사람이 세력을 믿고 방자한 짓을 하여 원한 맺는 일을 한 소치가 아닐 수 없으니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동도 따라서 알 수 있다.
사신은 논한다. 윤인서는 자신의 원수 때문에 화가 죽은 아비에게까지 미쳤으니, 반성하여 자신을 책망하며 애통하기를 겨를 없이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자신의 원한을 통쾌하게 갚으려 하여 위로 임금에게 진달(陳達)하기까지 하였으니 그의 무상(無狀)함이 심하다 하겠다.
사신은 논한다. 윤인서는 아첨하고 사특하며 음흉하고 간사하여 교활한 짓이 무상한 사람으로, 연줄을 대어 대궐 안에 빌붙고 번갈아 권세 있는 간신을 섬기며 주구 노릇을 하여 진신(搢紳)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조정에 화를 만드니 사람들이 모두 통분하게 여겼다.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1장 A면
【영인본】 20책 252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풍속-예속(禮俗) / *역사-사학(史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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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ㅅ끼들이 남의 부모 욕하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데
그 역사적 근원을 알아냈다....
이건 진짜 역사적 쾌거가 아닐 수 없음.
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건 유전인자로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음.





